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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류형 쉼터란?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 주말 농촌 체험, 영농 체험 및 농촌 체류를 위해 임시 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는 도시와 농촌 간의 생활 격차를 줄이고 농촌 체험을 보다 쉽게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가 도입된 주요 배경은 농막의 불법적 활용 문제였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많은 농막이 별장형 세컨하우스로 불법 전용되거나 위장 전입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불법 농막을 엄격히 관리하는 한편, 합법적인 체류형 쉼터를 통해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
- 설치 목적: 주말 농촌 체험 및 영농 활동을 목적으로 본인의 농지에 설치하는 임시 숙소
- 연면적 제한: 33㎡(약 10평) 이내
- 사용자 요건: 직접 사용 원칙 및 농업 경영 목적 포함
- 농지 보유 요건: 쉼터 및 부속 시설을 합산한 면적의 2배 이상 농지를 보유해야 함
- 설치 가능 지역: 농지법상 농지로 지정된 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는 제외)
- 건축 제한: 1층으로 제한되며, 4m 이내 높이의 다락(최대 1.5m) 설치 가능
- 존치 기간: 최초 3년, 이후 3년 단위로 최대 12년까지 연장 가능
- 전입 신고 금지: 쉼터는 임시 거주 시설로 전입 신고 시 농지법 위반
- 세금 요건: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면제 (취득세 및 재산세 납부 필요)
기존 농막에서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방법
기존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기존 농막이 쉼터 요건(연면적 33㎡ 이내, 1층 제한, 직접 사용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
- 가사 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 대장 등재
- 농지법상 허용된 부속 시설(데크, 정화조 등) 설치 여부 점검
- 필수 안전 시설(소방시설, 피해 방지 계획서 제출 등) 마련
- 지자체 행정과에 문의하여 설치 가능 여부 최종 확인 후 신고
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
-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체류형 쉼터 설치가 불가능하며, 방재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에서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쉼터를 설치하려는 농지는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폭 4m 이상)에 접해야 합니다.
- 농막과 체류형 쉼터를 같은 필지에 설치할 수 있지만, 두 시설의 연면적 합이 33㎡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쉼터는 농촌 생활 인구 확산 및 농촌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이므로, 순수 휴양 목적의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결론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촌 소멸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농촌 생활 체험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일부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행정과에 문의하고 명확한 기준을 확인한 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농촌 체류형 쉼터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니, 관련 소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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