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상호 관세’ 행정명령 서명…한국 주요 수출 품목에 미칠 영향과 법적 근거
2025년 2월 13일 오후 2시(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각국이 미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만큼 미국도 해당국에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모두(모든 국가)에게 공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오후 4시에 예정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전에 이루어졌습니다. AP통신은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관세는 즉시 발효되지 않지만 몇 주 내에 적용될 수 있다”고 전하며, “가장 심각한 무역 불균형 문제부터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무역 흑자가 크고 관세율이 높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호 관세의 법적 근거
이번 상호 관세 조치는 미국 법률을 근거로 관세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이 법은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해 외국과의 경제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무역법 1930 제338조
무역법 338조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공정한 관세’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법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3. 무역법 1974 제122조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악화 시 150일 동안 최대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경제 보호와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관세를 일시적으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한국 주요 수출 품목에 미칠 영향
한국이 상호 관세 대상국에 포함될 경우, 자동차,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의약품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품목으로 꼽힙니다.
- 자동차: 한국의 대미 수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관세 인상 시 시장 경쟁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 반도체: IT 산업의 핵심 부품으로, 관세 부과 시 미국 내 생산비용 증가와 함께 한국 기업의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철강 및 알루미늄: 과거 이미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은 전례가 있어 이번 조치에서 다시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 의약품: 미국이 의약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어, 한국 제약업계 역시 잠재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과 대응 전략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은 무역 적자를 줄이고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글로벌 무역 환경에 긴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상황이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상과 전략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