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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임대보증 사고액 1조6천억 HUG가 대신 갚았다…3년새 40배↑

Ragnarr 2025. 2. 1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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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 사고액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24년 임대보증 사고액은 1조6,537억 원, 사고 건수는 8,105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3년 전(2021년) 대비 40배 증가한 수치로, 임대보증 사고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주요내용들을 포스팅합니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임대보증 사고 규모, 3년 새 40배 폭증

임대보증이란 등록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보증 상품으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2023년 임대보증 사고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개인 임대보증 사고액: 1조3,229억 원 (전체의 80%)
  • 법인 임대보증 사고액: 3,308억 원
  • 전년 대비 사고액 증가율: 14.9% (2,148억 원 증가)

특히, 법인 임대보증 사고액이 2023년 1,387억 원에서 2024년 3,308억 원으로 2.4배 증가하며 법인 임대사업자들의 연체 및 미반환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임대보증 가입 의무화, 증가하는 보증 발급 규모

정부는 2020년 8월부터 모든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 가입이 급증했고, 보증 발급 규모도 확대되었습니다.

연간 임대보증 발급 현황:

  • 2019년: 16만6,700가구
  • 2020년: 21만8,872가구
  • 2021년: 30만8,900가구 (가입 의무화 이후 급증)
  • 2023년: 34만3,786가구, 보증금액 42조8,676억 원

가입 의무화 이후 임대보증 발급이 크게 증가하면서 사고액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HUG의 대위변제액, 전년 대비 53% 증가

보증 사고가 발생하면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이를 대위변제라고 하며, 지난해 HUG의 대위변제액은 1조6,093억 원으로 전년(1조521억 원) 대비 53% 증가했습니다.

과거에는 임대보증 사고액이 2021년까지 연간 409억 원(524가구) 수준이었지만, 2022년 831억 원(902가구)으로 증가하더니 2023년에는 1조 원대를 돌파하며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임대보증 미가입 문제와 과태료 부과 실태

임대보증 가입이 의무화되었지만, 가입 여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국에서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36건, 2024년 상반기에는 108건에 불과했습니다.

  • 서울: 59건 (전체의 54.6%)
  • 경기: 22건 (전체의 20.4%)
  • 미적발 지역: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등 7곳

단속 인력이 부족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자체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대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임대보증 가입을 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 3개월 이하 미가입: 보증금의 5%
  • 6개월 이하 미가입: 보증금의 7%
  • 6개월 초과 미가입: 보증금의 10%

다만, 과태료 총액은 3천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2024년 상반기 과태료 총 부과액은 25억7,866만 원으로, 건당 평균 과태료는 2,387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결론: 임대보증 사고 급증, 철저한 관리 필요

전세보증 및 임대보증 사고액을 합치면 2023년 총 6조1,433억 원에 이릅니다. 이는 전세 시장 안정화 및 임대보증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정부는 의무 가입제도를 도입했지만, 미가입 단속과 관리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관리 감독 강화와 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1. 임대보증이란 무엇인가요?

임대보증은 등록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보증 상품으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임대보증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2020년 8월부터 모든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3. 임대보증 미가입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4. HUG의 대위변제란 무엇인가요?

임대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위변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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