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체류형 쉼터란?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 주말 농촌 체험, 영농 체험 및 농촌 체류를 위해 임시 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는 도시와 농촌 간의 생활 격차를 줄이고 농촌 체험을 보다 쉽게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농촌 체류형 쉼터가 도입된 주요 배경은 농막의 불법적 활용 문제였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많은 농막이 별장형 세컨하우스로 불법 전용되거나 위장 전입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불법 농막을 엄격히 관리하는 한편, 합법적인 체류형 쉼터를 통해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설치 목적: 주말 농촌 체험 및 영농 활동을 목적으로 본인의 농지에 설치하는 임시 숙소연면적 제한: 33㎡(약 10평) 이내사용자 요건: 직접 사용 원칙..